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및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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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ntry of Illigal Immigrants

    정해진 체류기한 내 출국하지 않고 계속체류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 ​단속, 신고로 인해 불법체류가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송환됨과 동시에 입국금지 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입국금지 기간 내 사증 발급이 제한되며 금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사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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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및 재입국

    원칙적으로는 입국금지 기간 내 재입국이 불가능하지만 결혼, 가족 동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시 입국금지를 해제 받고 재입국을 허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ㆍ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후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ㆍ 단속, 신고로 인해 불법체류를 적발 당한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심사를 받은 후 송환되며 평균 5년, 10년의 입국금지 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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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항

    ㆍ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 해도 대한민국 체류 도중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지만 자녀 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 도중 사증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