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 결혼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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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비자란?

    서로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국제결혼이라 부르는데 상대방의 국적에 따라 진행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없을 시 혼인신고 불가능, 혼인 허가를 받기 위해 10일 이상 연속 체류 등 상대방의 국적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혼인 관계를 맺은 배우자와 국내에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 결혼이민비자(F-6-1) 를 취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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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비자 종류

    F-6-1(국민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자녀양육)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대한민국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외국인
    F-6-3(혼인단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국내 체류 도중 배우자의 사망ㆍ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 F6비자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최초에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으로 발급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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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비자 조건, 발급요건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의사소통요건, 주거요건, 재산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증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발생하고 있다고 단순히 초청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또한 바디랭귀지나 번역기를 통하거나 아주 간단한 수준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부부 두 사람이 명확하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여관, 비닐하우스 등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두사람이 상대의 국가나 제3국에 거주한 경험 여부, 임신, 출산 여부, 초혼, 재혼 여부, 신용, 체납, 채무, 과거 불법체류, 불법취업, 강제퇴거 등 외국인의 범죄 관련 사항, 한국인의 범죄 관련 사항 등 다양한 사항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f6비자 발급요건이 부족하시거나 조건이 불리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저희 사무소에서 처음부터 업무를 함께 진행해가면서 최종적으로 결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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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비자 서류

    *안내해드리는 서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이며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 서류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기본서류
    · 비자 신청서(사증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사본, 비자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결혼증명서 원본(필요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해당 국가 특별 필요 서류

    2. 소득요건 관련 서류
    공통 : 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1부
    근로소득 활용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소득 입증 서류
    사업소득 활용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 입증 서류
    기타 소득 활용시 : 소득 입증 서류
    재산 활용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관련 서류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입증 서류

    3. 의사소통요건 관련 서류
    한국교육원 수료증, 세종학당 수료증,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성적증명서,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고나련 대학(원)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일정 기간 이상 체류 입증 서류, 귀화자 입증 서류, 기타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4. 주거요건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5. 교제 입증 서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개 업체나 소개인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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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비자 소득요건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2023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는 연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가구 : 20,736,930원, 3인가구 : 26,608,896원, 4인 가구 : 32,405,784원, 5인 가구 : 37,984,128원, 6인 가구 43,367,886원, 7인 가구 : 48,645,090원 등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초청인, 외국인 배우자 2인 가구가 되며, 초청인에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과거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초청인에게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되고 순재산만 인정됩니다.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면 초청인의 소득과 재산에 합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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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비자 체류자격변경

    국내에 합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비전문취업 E9비자, 유학비자 D2비자, 연수비자 D4비자, 회화지도비자 E2비자 등)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H1비자는 불가능)
    원칙적으로 1.단기사증 소지자 2.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자 4.단순 벌금 제외 일반 형사범 5.1~4 신분으로 G1비자를 받은 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심사후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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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비자 체류기간연장

    재외공관에서 최초에 90일 사증을 받아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입국일로부터 1년동안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연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후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가 되면 1년 범위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내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수수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부부사이 출생 자녀가 있을시)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 그외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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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결혼비자의 경우 비자 심사에서 불허처분을 받으면 6개월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