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태국인 입국규제해제 가능할까요?

홍성균
2025.06.14 05:41 10 1

본문

태국여자친구가 체류기간 90일인데 180일 정도 체류하였고, 본국으로 돌아가 벌금을 내지않아 대사관 확인결과 입국금지10년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정도에 한번씩 제가 태국으로 가서 만나고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F6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1

JM행정사사무소님의 댓글

JM행정사사무소 2025.06.14 10:12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여성분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전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릴 수 있을듯합니다.
선생님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 02-702-5559로 전화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