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정해진 체류기한내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체류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불법체류를 단속, 신고 등으로 인해 적발될 시 추방되며 5년 이상 입국규제를 받게 되는데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 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불법체류자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체류기간에 따른 입국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한국인과 결혼 또는 가족 동거 등 인도적인 사유를 갖고 있다면 재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