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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학비자중 만료기간이 바뀐것을 모르고 체류하여어찌할바를 모르겠어서 쭤봅니다 ㅠㅠ
     
    조미미
    Sep 08, 2020

    유학비자중 만료기간이 바뀐것을 모르고 체류하여어찌할바를 모르겠어서 쭤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비자에대한 지식이나 섬세한 정보도 모르는 사람이라 너무 걱정되어 여쭈어봐요..ㅠㅠ

    남자친구가 D4?비자로 약 2년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작년에 D2비자로 바꾼후 대학을 다니다가

    생활비부족과 코로나사태로 부모님께 지원받지 못한 남자친구는 대학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외국인 등록증 후면의 만료기간과 다르게 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등록증의 만료일전에 결혼비자로 바꾸려고 서류를 거의 다 준비 해 두었는데 혹시나 하는마음에

    여권번호로 온라인 검색해보니 변경이 되어 만료라고 되어있었습니다..ㅠㅠㅠㅠㅠ 자진신고후

    벌금납부한후 출국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비자로 재입국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ㅠㅠ 정말 미안하게도 제가 등록증에 있는 기한에만 해결하면 된다고 계속 우겨서

    이렇게 한국인인 제 과실로 일어난 사태입니다....가장 큰 걱정은 합법적으로 벌금을 내고 나중에 재입국 하는 과정에 의심이라던지 규제를 받아 재입국이 불허될까 걱정되어서요.. 검색해보니 몇번이나 불허되거나

    입국금지를 당하기도 한다기에...다른 체류자격이라던지, 해결방안은 아예 없을까요..? 한국에서는 이미 혼인신고도 해두었고 비자만 해결되면 함께 가정을 꾸리려고했는데요,ㅠㅠㅠㅠㅠ,. 전문가님의 작은 조언이라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개개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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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행정사사무소
    Sep 09, 2020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분께서 대학교 재등록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시니 아마 유학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은 이전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짜의 상황 그대로의 기간이 반영되어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체류기간 만료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료일 이후에는 말그대로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범처리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시고 처분을 받으신후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결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보다 결혼비자 발급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러 가지 요건, 외국인분의 국적, 다양한 자료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결혼비자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02-702-5559로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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