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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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택비회사 작업현장에 외국인 300명이상 고용 일용직
     
    1377095514
    2018년 1월 10일

    택비회사 작업현장에 외국인 300명이상 고용 일용직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모택배회사에서는 하루에 500명이 채 안되는 사람들이일용직으로 출근합니다.그중에 300명이상은 외국인으로 보이며 또한 그중에 대부분은 여행비자로 확신합니다.

    또한 외국이외의 한국인들도 범죄.신용불량인 이 소수있어보입니다 .이예 이 댓글을 남기려 합니다 . 체포에 협조할수 있으므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JM행정사사무소
    2018년 1월 11일

    안녕하세요.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법무부 출입국 행정 업무 대행 기관이므로 불법체류자 검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으시다면 불법체류자 신고센터( ☎ 1588-7191) 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관련 기사(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13454)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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