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해온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국내서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도 등재는 되었는데 아직 신분이 불법체류자이고 자진출국기한이 지난상태에서 결혼비자를 받기위한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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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행정사사무소
Jan 05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는 결혼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시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후 필리핀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면 한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불시에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실 경우 최대 2000만원, 최대 10년의 입국규제를 받으시게 되어 한국에 입국하시기가 몹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먼저 진행하시고 선생님과 배우자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결혼비자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02-702-5559로 전화주셔서 선생님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는 결혼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시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후 필리핀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면 한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불시에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실 경우 최대 2000만원, 최대 10년의 입국규제를 받으시게 되어 한국에 입국하시기가 몹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먼저 진행하시고 선생님과 배우자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결혼비자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02-702-5559로 전화주셔서 선생님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