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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인배우자 한국초청위한 결혼비자 문의
     
    조세웅
    2020년 10월 12일

    중국인배우자 한국초청위한 결혼비자 문의

    행정사님 수고많으세요,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고, 중국에서 17년째 중국인아내와 잘 살고 있는 중년남성입니다. 2003년 결혼과 함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구요, 작년에 혼자 먼저 한국에 나와 정착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땜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네요. 문의드립니다.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 건: "배우자 국가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수증 제시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전 2년마다 갱신하는 부부동거거류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 소득요건의 면제대상:"부부가 1년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는 면제대상인데 저희 부부도 포함되는 건지요?(오랫동안 국내에서 소득활동이 없었습니다)

    3. 한국어요건 면제대상: "한국국민이 과거 외국인배우자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인데, 제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건지요?(제 아내는 한국어 조금 구사하고 저는 중국어능통합니다)

    4. 대행 및 대행료: 대행은 초청인관련서류만 대행해주시는 건지요? 대행료는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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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행정사사무소
    2020년 10월 12일

    안녕하세요. 1, 2, 3번에 관련한 사항은 일단 법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맞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할 대사관마다 다른 사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비용 관련해서는 중국 여성분의 지역이나 한국인분의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2-702-5559로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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