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님,
95년생 남자이며 (현재 만 25), 어렸을적 어머니랑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대학교 미국에서 졸업, 현 미국 대학원 석사학위 재학 중 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해도 I-20 유학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였으나
2015년 1월에 (만 19세) 영주권을 어머니랑 함께 취득하였고
2019년 여름에 (만 24세) 국외이주자 병역연기 신청을 하여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기와 여권연장을 하였으며
올해 중순에 (2020 가을) 저만 미국시민으로 귀화하였습니다 (국적상실완료).
병무청으로부터 병역기피 고발을 당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쭉 미국에 사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미국에 10년정도 거주한 영주 주소지가 있고, 잘 살고 있던 와중에.. 한국 모 기업으로부터 해외 공학 석박사인재 채용전형에서 졸업후 채용고려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저는 18년5월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국적상실을 해서 F-4 재외동포 비자가 해당이 되지 않아 E-7 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7 진행 학력요건등등 조건은 갖추었으나 병역기피 의혹이 있으면/병역문제가 있으면 발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건가요?
"18세 – 만 24세 사이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만 25세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기간 내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 기피의혹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어디서 읽어서 여쭈어봅니다.
행정사님을 방문해서도 의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공관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듯합니다. 실제로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E7비자 심사를 할 때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전문성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직종 선정 및 국내 기업에서 선생님을 꼭 고용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상황에 맞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신다면 저희 사무소에 한번 방문해주시고, 한국에 안 계신다면 선생님의 가족분이나 국내 기업의 대표님, 관계자분 등이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