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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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외동포 취업비자
     
    heavenly.kyle.kim
    2019년 9월 19일

    재외동포 취업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 인데요.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영주권으로 지내다 올해 4월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제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스카웃 제의가 있어 올해 말 한국의 한 회사에 취직을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 작년에 법이 바뀌어 해외동포 비자가 저같은 경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은 E7을 받는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혹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행정사님을 통해 신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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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행정사사무소
    2019년 9월 19일

    안녕하세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캐나다 시민권자분들의 경우 다른 외국인분들보다 E7비자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의 전문성, 희소성, 고용의 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잘 입증해내실 경우 E7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로 병역 문제가 있었던 분들께서 무사히 E7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많으니 02-702-5559로 연락주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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