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정출산 제외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외기준 중에 '출생 전후에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비자를 받아 체류한 경우' 에 대해 궁금한데요,
출생 전 1년 출생 후 1년, 총 2년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후 기간 상관없이 총 2년이 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출생전 1년9개월 출생후 3개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저와 남편의 경우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온적은 있지만 남편의 경우 유학생으로 5년, 저의 경우 4년정도 워킹비자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제외기준과 또 다른 제외기준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이 두가지 항목이 저희에게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체류한 기간동안 30일에서 90일 미만으로는 국내에서 체류해도 된다고 하는 항목을 본거 같은데 이 역시 맞는건가요?
이중 국적 또는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대해 혹시 상담비를 지불한다던지 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쪽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