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교육학을 전공한(석사 재학중) 프랑스인이 한국해양대학교의 한 학부에서 프랑스어 교육관련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연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불어로는 stage라는 자격인데 번역하자면 직업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쓰지만 무보수 인턴과 비슷)
목적은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불어교육 현장 연수입니다. 수업에 참관하고 수업을 돕고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고용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으로 입학허가서를 받는것도 아닌 애매한 입장인데요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해당 조항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D-4-2의 경우 연수를 목적으로 한 비자이니 취득요건에 성립하는 것 같은데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위의 경우도 D-4-2 비자 취득 요건에 성립하나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고 입국한 상태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입국을 할 방편이 없어 해당 인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국 비자를 받는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