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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의 게시판
    2. 한-일 복수국적 취득 관련
     
    shanai01
    Apr 27, 2019

    한-일 복수국적 취득 관련

    혼인신고 전 임신하여 아이는 일본에서 출산산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혼인신고는 일본에서 먼저 진행 후 한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 임신으로 혼외자로 구분되어 아이의 국적은 母의 국적에 따라 일본으로 되어 한국에서 인지신고 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한국국적을 얻으려면 일본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는건가요? 복수 국적으로 인정은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복수국적 유지 가능 유/무)  

    댓글 1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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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행정사사무소
    Apr 29, 2019

    안녕하세요.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인지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일반적인 분들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수 있습니다. 양국혼인신고후 F-6결혼비자까지 받으셔야 한국에서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실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수도 있으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해주셔서 안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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