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애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거주
본인 대한민국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에 필요한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본인(한국인)혼자 주소지에서 혼인신고 가능할까요?
1.미혼증명서 2.여권 3.주민등록증(K.I.P) 4.가족카드(KARTU KELVARGA)
1~4를 우편으로 받아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F6비자 발급시 한국에서만 혼인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까?
반드시 인도네시아에서도 혼인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우선 혼인신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서류들을 받으신 후 한국에서 혼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신듯한데,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했을 때 F6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혼인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편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선생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저희 사무소에서는 F6비자 불허 확률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F6비자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고 결혼의 진정성까지 수십가지의 서류를 통하여 입증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최근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