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년째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자친구가 자진출국을 계획 중입니다.자진출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고 코로나 때문에 태국의 입국금지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재연장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어쨋든 자진출국 신청을 해 놓으면 6월 30일 이후에 태국의 입국금지기간이 풀리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결혼할 생각은 없구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공지내용대로라면 6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는 단기비자인 c-3를 발급해준다하지만 여자친구는 못믿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1년 가까이 치아교정 중인데 돈을 90% 지불을 해서 아까워서 못가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 6개월 후로 알고있지만 치과에서의 진료기록을 재입국의 목적으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요?
Hyeonpyo Hong
2020년 5월 30일
· 수정: 2020년 5월 30일얼마 전 불법체류 태국인 여자친구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얼마 전 불법체류 태국인 여자친구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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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1345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보셔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