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초에 뉴질랜드에 워홀비자로 일하며 여행하러 갔다가 한 뉴질랜드 남자를 만나 올초 1월말에 코로나가 점점 시작될때쯤 같이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남자친구는 영어 선생님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을할계획이었고 그렇게 차차 결혼비자를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일도구하고 이제 학원쪽에서 교사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학력미충족으로(4년제여야하는데 남자친구는 3년제여서 안된다하더라구요) 결국 일을 하지못하게되었으며 비자도 물론 발급받지못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떨어져서 본국으로 다시돌아가고싶지않아했고 (코로나때문에 보기힘들게될게뻔하니) 관광비자라도 연장해보려했지만 코로나여파로 다른나라에 갈수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서 계속 한국에 머물며 결국 3개월이지나 4월말쯤부터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지내고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처음 한국 왔을때부터 저희 집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조용히 함께 한국생활중입니다. 그당시 영어학원에서 소개시켜주신 행정사분과 통화했을때 국내에서 결혼비자를 받는 방법은 학생비자로우선 바꾸는 방법밖에 아예 없다고 들어서 제가 지금 배우고있는게 끝나면 내년쯤 같이 외국으로 나가서 비자를 받고들어오려하는데 행정사님 블로그에서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일시허용 관련한 내용을보고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경우 후 90일이후에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이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당장 방문해서 상담드리고 진행하고싶구요. 이제 슬슬 결혼비자 준비도해여하니 방문해볼까 하는데 전화먼저드리고 방문드리면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체류자가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변경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제도는 2020년 10월 17일 이후 종료된 상태이며, 그 제도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다면 한국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을 진행하시고 비자 허가를 새롭게 받으셔서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나 입국규제 처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자진출국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02-702-5559로 전화를 주신후 내방해주셔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잘 준비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연락후 방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