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정말로 답답해서 찾다찾다 여기까지 오게되어 말씀드립니다저는 한국여자이고 사실혼관계이지만 남편은 카자흐스탄 남자입니다 불법체류했었구요 한국회사에서 알게되어서 교제하다가 동거까지하게 되었는데요...사건은 이러합니다 제가 차를 빌려서 경복궁보여주려 갔습니다 잠깐 마트에서 내려 남편은 무면허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하고싶다하여 졸랐는데 잠깐 하고 다음에가서 제가 운전을 하기로 약속하고 20미터 정도? 얼마못가서 오토바이가 오더니 옆으로 부딪쳤습니다 주위에 경찰들도 많았는데 자연스레 개입이 되더군요....저희는 피해차량으로 되었지만 남편의 무면허운전은 피해가지못하고 조사받고 바로 출입국사무소로가더군요...저는 처음겪는일이라 불법체류자의 아는 지식도 없었고 잡히면 5년동안 못들어온다고만 알고있었습니다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벌금 700 만원을 내면 6개월정도 입국금지 6개월되면 재입구가능하다고...두번째 또만나서 700 만원을 내면 정말 6개월후에 재입국가능하냐 1년되야 재입국할수있다 말이 번복도 있고 남편도 믿을수 없다하고 그만한 돈도없었고해서 못냈습니다.그리고 8~9일정도 되었을까요...출입국사무소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견딜수없어서 비행기표 본인이 부담하여 본국으로 일단 가있는 상태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강체퇴거명령서를 받았더군요...다른 변호사님이랑 상담도해보고 가서 상담도 해보고 재입국관련으로 상담해봤지만 너무 맘아픈말만 하시더라구요 너무힘들다고 서로 전화로 울기만 하고있어요 결혼할 계획이었는데 남편이 본국에 가버리는바람에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요....부탁드립니다....
rlaehdgh1980
2020년 7월 4일
불법체류 재입국
불법체류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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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네요. 입국금지 기간이 있으실텐데 원칙적으로는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야만 한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두분의 경우 혼인신고후 결혼비자로 초청해서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는 02-702-5559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903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