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이 24살 러시아 학생(여)입니다. 2015.12.23.일에 처음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이 좋아 관광비자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대전에서 체류 중에 만난 사람(남/파키스탄인/40대/말리그)이 G-1 비자로 비자 변경하면 장기체류할 수 있다고 하여, 한화 250만원을 주었습니다.
2017.04.21일 G-1으로 변경하고 비자 연장을 하였으며, 러시아도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10월 11일 만료가 다가와 다시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파키스탄 사람이 감옥갔다고, 연장이 되지 않고 3년 입국 금지와 함께 10월 안에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아 10월 31일 출국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택배 일 세탁소 일 하며 한국말도 혼자 읽기 쓰기를 공부하고, 한국 학교 입학하기 위해 서류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college에 복학하여 마지막 한학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문의 주신 러시아 학생분께서는 입국금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다시 입국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 쪽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재출한던지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0대 나이의 학생에게는 공부도 시기가 있는 건데
.. 3년이아니라 조금이나마 감면을 받는 방법이 없을 까요?
@zino9813 문의 주신 글을 보면 누구보다 외국인을 도와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크신 듯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서 도와주실 한국분께서 02-702-5559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예약해주신 후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9층입니다. 상담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