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인기업으로 만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업입니다)
올해부터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베트남직원 간략한 이력서를 적어보자면,
현재 국내 대학교4년제(서울소재) 졸업을 했구요
한국내 있는 중소기업 재직중에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E-7비자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인기업인데, 베트남직원 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확율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E-7비자 재발급?받고 하는데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외국인고용보험가입자도 고용지원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직원이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에 따라서 채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대표님의 회사에서 현재 얼마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따라서도 채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내국인 직원이 5명이상 있어야 외국인 직원 1명 채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외국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심사 후 허가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완벽한 경우라도 확률을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7비자 심사 기간도 자세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자금 관련 문의는 고용보험공단 등기관에 해보셔야 합니다. 02-702-5559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저희 사무소에 한번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1인기업수입이 높아야지 확률적으로 높은가요? 그렇다면 소득금액증명원기준으로 대략 얼마정도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리짭스 일단 *****원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외부적으로 명시된 자료는 없습니다.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02-702-555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